(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2조 (합격자 결정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 할당 인원을 고려하여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1. 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시험 합격자2. 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ㆍ체육 분야 업무에 필요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 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최종 합격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발표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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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합격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합 격 통 지 서 응시지구 : 응시번호 : 성 명 : 1.귀하는 제 차 의무경찰모집시험에 합격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입영예정일은 20 년 월 일이며 입영통지서는 본적지 병무청으로부터 본적지로 별도 하령됩니다. 3. 만약 입영예정일 10일전까지 입영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을시는 본적지 병무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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