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2조 (합격자 결정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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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 할당 인원을 고려하여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1. 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시험 합격자2. 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 할당 인원을 고려하여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1. 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시험 합격자2. 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ㆍ체육 분야 업무에 필요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 중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최종 합격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발표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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