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0조 (면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ㆍ체력검사 합격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무경찰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삭 제>
③교통의경 선발은 면접시험시 일반의경과 구분 실시하며, 선발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의경교통요원 운용지침을 준용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면접시험에 필요한 일반상식,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 6개 분야에 단답형 20문제씩 120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실시전까지 비밀함에 보관 관리한다. 다만, 교통의경 면접시험 문제는 별도출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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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의무경찰면접시험표
(별지 제2호 서식) 의무경찰면접시험표 응시번호 : 성명 : 내 용 | 배점 | 특점 | 특기사항 | 시 험 관 | 시 험 관 | 시 험 관 내 용 | 배점 | 특점 | 특기사항 | 계급 | 성 명 | 인 1.국 가 관 | | | | | | 2.소 양 | | | | | | 3.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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