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95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의경 중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는 소속 경찰기관에서 행한다.
③의경이 징계의결에 따라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중 귀가 조치하여 자가에서 대기토록 하여야 한다.
④의경을 징계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⑤<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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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의무경찰 징계요구서
별지 제27호 서식 의무경찰 징계요구서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소속 | 소속 | | | | | |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계급 | 계급 | | 군번 | | | 입대일자 |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성명 | 성명 | | | 생년월일 | | 임용일자 | 징 계 심 의 대 상 자 | 본적 | 본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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