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117조의3 (선거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상임감사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제1항에 따른 의안은 단기명으로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ᆞ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는다.
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의결하되,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
성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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