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75조의2 (선거운동의 주체ᆞ기간ᆞ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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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가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가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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