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규정 제75조의7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개설ᆞ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ᆞ음성ᆞ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11.12.]
제75조의7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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