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35조

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 ·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삭제 <2012.2.1>
2.삭제 <2012.2.1>
3.삭제 <2012.2.1>
4.삭제 <2012.2.1>
5.삭제 <2012.2.1>
6.삭제 <2012.2.1>
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