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5조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ㆍ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삭제<2012.2.1>
2.삭제<2012.2.1>
3.삭제<2012.2.1>
4.삭제<2012.2.1>
5.삭제<2012.2.1>
6.삭제<2012.2.1>
②정부는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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