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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41의5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의5조 · 생태관광 국제협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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