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