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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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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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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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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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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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