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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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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