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연공원법자연환경시설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지방자치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령관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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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6>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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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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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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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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