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1의2조 ·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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