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결손처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5.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