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3.8.8, 2024.2.1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4.2.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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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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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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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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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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