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자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