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생태ㆍ경관보전지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해관계인이토지소유자우선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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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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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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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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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