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손실보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재산상청구인손실개발사업ㆍ영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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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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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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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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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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