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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53조

자연환경보전법 제53조 · 손실보상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손실보상)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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