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