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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43의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3의2조 · 도시생태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2.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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