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