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7.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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