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주요복원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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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4.13>
1.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7.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제11조에 따른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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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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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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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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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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