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자연환경정보망구축ㆍ운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행정기관대통령령전문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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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ㆍ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보호지역(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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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공항청사주변에서 당시 「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보호야생조류로 지정된 조롱이를 포획함에 있어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외에 「구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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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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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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