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