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생태계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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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2021.1.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3.18>
③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1.「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상호, 등록번호
나.사업장 소재지
다.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4.「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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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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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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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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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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