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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16의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6의2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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