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의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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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군사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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