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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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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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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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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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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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