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