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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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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