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자연휴식지지방자치단체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자연휴식지로조례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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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5.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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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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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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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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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