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의 지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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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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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ㆍ관광단지ㆍ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따른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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