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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45의4조

자연환경보전법 제45의4조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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