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59의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59의2조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