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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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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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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