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64조

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 · 벌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2025.3.18>

1.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