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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