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중앙환경정책위원회시ㆍ도지사심의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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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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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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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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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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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