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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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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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2.4>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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