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1.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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