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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36조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 ·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2.2.1>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삭제 <2012.2.1>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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