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자연환경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조사자연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자치단체관계중앙행정기관조사할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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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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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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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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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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