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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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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