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경관의 보전지방자치단체자연경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관계행정기관경관적가치훼손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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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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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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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