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