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 (자연환경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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