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32조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 · 자연환경조사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