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보전생태ㆍ경관보전지역시ㆍ도지역시ㆍ도지사보전할필요지정기준ㆍ구역구분ㆍ지정해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ㆍ구역구분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중지명령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