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3.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3.1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2, 2025.3.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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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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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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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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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