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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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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