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자연환경보전자연환경수립ㆍ시행이용자연생태ㆍ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대책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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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28>
1.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2.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3.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4.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5.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1.4.13, 2025.10.1>
1.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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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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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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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