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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