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시행자연환경보전정책소관업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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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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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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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