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①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