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자연환경자연환경보전자연생태와증진되어야생태적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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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1.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4.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8.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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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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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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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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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