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5>
②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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