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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 제16조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3.6.4,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정한다)
3.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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