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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