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6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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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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