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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6조 · 청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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