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0조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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