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변경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변경등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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