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①이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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