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이사 및 감사가 각각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
5.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등록신청서류중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